박상현 경기도의원, '연구 거버넌스 TF'로 R&D 체계 혁신 박차

법적 R&D 범위 기준 맞춰 인건비 예산 반영 추진
AI·미래국 협력해 경기도 연구개발 혁신 가속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가운데)이 최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했다.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가운데)이 최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열고 기념 촬영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최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TF는 다수의 도 R&D 사업이 '일반 사무 위탁비'로 편성돼 연구 인력 인건비와 연구수당 지급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에 맞는 R&D로 명확히 분류해 인건비·연구수당·활동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증·디자인·마케팅을 포함한 법정 R&D 범위를 공통 기준으로 삼아 관련 조례·규칙·매뉴얼을 정비하고, 단년도 사업 중심 구조를 3~5년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해 성과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료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TF는 R&D 수주를 통한 간접비가 의료원의 별도 재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AI국·미래성장산업국이 중심이 된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실증 사업은 도가 '마중물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 도입 시 최소 비용 보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TF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R&D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도 사업의 R&D 적합성을 사전 심사하고, '경기도 연구개발 혁신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 인건비 현실화는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도 R&D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출발점”이라며 “연구 거버넌스 TF 논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R&D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