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은 위헌'…발행사, 헌법소원 청구”

지난 1월 13일 주요 AI 디지털교사서 발행사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마송은 기자)
지난 1월 13일 주요 AI 디지털교사서 발행사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마송은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발행사 등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를 비롯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청구인 20인은 “국가가 미래 교육 혁신이라는 정책 로드맵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에 근거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해 AIDT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 1학기 각 학교에서 AIDT를 교과서로 활용했다”며 “2025학년도 2학기가 임박한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기간이나 보상 조치도 없이 AIDT 교과서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AIDT 발행사와 보조출원사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생존 위협 △학생의 맞춤형 교육 기회 박탈 △사회적 약자의 교육평등권 침해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교사의 수업권 침해 등 4가지다.

[에듀플러스]“'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은 위헌'…발행사,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들은 “헌재의 현명한 결정으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회복해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길 바란다”면서 “개별 학생의 다양한 필요와 속도에 맞춘 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IDT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에서 따져 볼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이다.

비대위는 “실증적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해 개발하고 사용 중인 혁신적 교과서인 AIDT를 전면 폐지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AIDT의 교과서 지위 하락 이후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