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최민희 사태 계기, 공직사회 신뢰 회복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행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은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조항이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돼 공직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법 제23조제5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